[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상에 지열과 태양열, 연료전지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단지나 개별입지 공장에 태양광 외에도 지열이나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도 설치비용의 최대 90%가 융자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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