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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탈락 불복 동의율 13% 추천서 인정 못해 - 아주경제_모바일

[자료제공=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협의체]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딱 하루 거둔 동의율인 13%를 근거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일 한남1구역 소유주 등은 이번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관련해 용산구 담당 직원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성북구 성북1구역, 서대문구 홍은1구역, 동대문구 전농9구역등 총 16개 구역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결과가 나온 뒤 시장에서는 한남1구역이 2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남1구역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며 공공재개발 흥행의 선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남1구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주민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에서 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남1구역 소유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가 한남1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오류투성이 문서를 추천서로 제출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남1구역 관계자는 “용산구가 추천서에 하루 거둔 동의율인 13%를 올렸다”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데 하루 거둔 동의율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협의체는 올해 초 공공재개발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72%(누적 411명)에 달하는 공문을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재개발팀으로 보냈다. “공공재개발의 시범 선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주민동의율(공모일 수정신청서 기준 60%, 12월 기준 72%)이 왜곡되지 않게 간곡하게 반영 부탁드리며 신청 검토 결과도 회신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이와 같은 동의율을 추천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추천서에 올린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 158명에 대해서도 소유주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남1구역 관계자는 “반대민원 158명에 대한 소유자명을 확인조차 안했다”며 “소유자 한명이 가족 이름 여럿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걷은 동의서마저 마구잡이로 추천서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구에서는 반대 민원이 두려워서 동의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날 열린 선정 위원회에도 담당자가 불참했다고 한다"며 "다른 지역은 구청 담당자들이 모두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용산구 담당자만 불참했다. 직무 유기한 담당자에게 강력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민원과 낮은 동의율 때문에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탈락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당초 소유주 10% 이상만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며 "동의서와 반대 민원은 참고 자료일 뿐 이를 기반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특구인 한남1구역은 앤틱가구거리들이 조성돼 있는 점, 도시계획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했다"이라며 "보도자료가 일부만 나가서 주민반대여론 때문에 탈락됐다고 오해하고 있다. 조만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구청을 통해서 소유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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