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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텍사스, 삼성에 "`15년` 세금감면 해주겠다" - 매일경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설명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출처=삼성전자 오스틴법인>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신공장 투자 제안을 받은 텍사스주가 이에 화답해 `15년`의 세제 감면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요구했던 `최장 20년` 감면 요구의 절충 성격으로, 삼성이 이를 수용하고 공장이 들어설 지역 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당초 목표했던 올해 2분기 신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38 과세연도까지 3200억원 감면


23일 매일경제신문은 텍사스주 세제 민원사이트에서 최근 주 회계감사관실의 유권해석 공문을 입수했다.

이 공문은 회계감사관실이 지난 12일 섬성전자 신공장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오스틴시 매너교육자치구에 통보한 것으로, 삼성전자 신공장에 2024~2038 과세연도까지 총 2억8500만 달러(약 3200억원)의 감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삼성이 `15년·3200억원`의 감면안을 수용하고 매너교육자치구와 감면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자치구 이사회가 최종 의결하면 삼성은 텍사스주 기업유치 역사에 새 이정표로 남을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게 된다.

앞서 삼성은 오스틴 공장에 향후 20년 간 170억 달러(약 19조원)을 투자해 현 시설을 뛰어넘는 첨단 공정을 구축키로 하고 지난 1월 텍사스주에 이에 상응하는 세제 감면 방안(최장 20년·1조원 감면)을 요청했다.

텍사스주는 `챕터 313`이라는 재산세 감면 정책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화답해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텍사스주 내 각 교육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임금·정규직 일자리와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 간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 각종 재산 증가분을 감면할 수 있다.

◆美토종기업 테슬라도 못 이룬 `15년` 혜택

오스틴시에서 최근 나온 유사 감면 사례는 바로 테슬라다.

테슬라는 작년 7월 텍사스 오스틴시 델발리교육자치구와 10년 간 4640만 달러(약 520억원)의 재산세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주 회계감사관실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으로, 구 이사회는 오스틴시에 1조원을 투자해 새 전기차 생산공장을 구축하려는 테슬라에 520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그런데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투자 건의 경우 테슬라 투자 대비 17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의 세제감면 규모가 미흡할 경우 애리조나주와 뉴욕주, 한국 등 다른 후보지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까지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뉴욕주)에 삼성 반도체 신공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텍사스주, 셧다운 난관 속 삼성 투자 의지 확인

지난 2월 텍사스주를 강타한 이상한파 여파로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삼성은 오스틴 공장을 강제 셧다운시키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텍사스주의 사회기반시설이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 운영에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텍사스주는 이번 위기에서 여전히 굳건한 삼성의 역내 투자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복구가 시급반 상황에서도 삼성이 지역 사회에 고액의 후원금을 쾌척하며 재난 복구에 힘을 보탠 점을 높게 샀다는 평가다.

텍사스주 회계감사관실은 특히 토종기업 테슬라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15년 감면 방안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삼성의 향후 대규모 투자는 매너교육자치구가 세제 감면으로 발생하는 손실 이상으로 다른 세제 보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 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역 소비와 이에 따른 판매세 증가, 전력·상하수도 관련 공공수입 증가 등이 3200억원의 감면 규모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신공장 구축 계획이 확정될 경우 오는 2분기 터파기 작업을 시작해 오는 2023년 4분기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철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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