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부동산, 상속·증여에 가상자산 활용
대법원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가운데, 27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A씨는 병원수입 39억원을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A씨 체납액 전액을 현금납부 했다.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환수됐다.
국세청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섰다. 정부 부처 가운데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은 국세청이 처음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체납자 C씨는 6억원을 체납했지만, 사업수입 중 1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채권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가상자산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 D씨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체납했다. 또 상속 재산 중 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사자산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자 E씨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은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했으며, E씨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강제징수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되면서, 기존 금융사 수준의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등의 의무가 부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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