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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부당 이익 최대 5배 환수 제목 제목 제목 - 서울신문

홍남기 “LH사태 방지 부동산 등록제 도입”
시민단체 “추상적인 대책…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해선 부동산 소유 또는 거래 현황을 ‘등록제’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공개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챙겼을 땐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처럼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 등은 정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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