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LH사태 방지 부동산 등록제 도입”
시민단체 “추상적인 대책… 실효성은 의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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