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오른쪽)과 남재원 NH농협은행 부행장이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H농협은행 제공)© 뉴스1 |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과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102개국이 대상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금융정보자동교환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하고 점검인력을 상시운영하는 등 보고자료의 정확도 향상에 집중해왔다. 개정된 이행규정 반영을 위해 본인확인서 수정·보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도 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를 통해 보고자료의 정확도 향상, 비대면 프로세스 개선·업무처리시 도움말 가이드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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