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입점 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 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문제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 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한 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점 업체보다는 플랫폼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책임을 플랫폼과 나눌 수 있다며 소비자와 입점 업체 모두가 보호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주도록 하고,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합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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