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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 시행… 법조계 움직임 분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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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로펌 등 법조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도 예상되지만,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금융사 규제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법적 쟁점도 많이 담고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해당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판매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완전판매 등 이유 

금융사·소비자 분쟁도 늘 듯

여기에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역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은 상품 종류에 따른 상품설명서와 고객 응대 매뉴얼 등 내규 마련, 전산시스템 변경, 직원 교육 등에 힘을 쏟으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열흘 앞둔 지난 16일에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된 데다, 종전 입법예고된 내용과 다른 부분도 상당해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행령 이하 하부규정 및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 금융사들과 소비자들의 혼란은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로펌을 찾는 금융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응 방안 등을 묻기 위해서다.

 

세부 가이드라인 아직 미비

상당기간 혼란 불가피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금융산업 자체가 복잡한 데다 새로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 법리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선 금융사 영업점 등에선 새로운 양식과 서식을 배포하고 내부 전산시스템을 반영하는 시간과 교육이 필요한데,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최종안에 따라 재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를 상대로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Risk)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제재를 유예해줄 수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갖는 권리에 대한 리스크는 금융사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에서 시행령 등을 늦게 발표하면서 금융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제재가 유예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예를 주장할 수 없어 금융사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펌마다 금융팀 규모 확대

수요대응 위해 잰걸음

전문가들은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6대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분쟁과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해당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금융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됐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대폭 늘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에 따라 로펌에서는 금융위 등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금융사건팀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단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았지만,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면 관련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전보다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로펌도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등 관련 고객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는 선제적 서류화 작업과 녹취 등을 통해 완벽한 입증이 비교적 쉬울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3~5년까지 소요될 소송보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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