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는 징벌적 과세"
16일 오전 세종시 새롬동에서 만난 박모(68)씨는 "아침 일찍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억55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68% 오른 9억3300만원으로 급등해서다. 이씨 집은 이 가격이 확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인 그는 전용면적 98.18㎡(40평형)인 아파트를 5년 전 샀다.
공시가격 70% 급등 “집값 확인한 순간 기절할 뻔”
박씨는 대전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8년 전 퇴직했다. 무직인 상태로 월 300여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소득의 전부다. 건강보험료는 월 25만원을 내고 있다.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재산세를 100만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237만원 이상 낼 것 같다”라며 “정부가 1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을 외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산세, 작년 100만원…올핸 237만원"
이씨는 “시세 차익에 따른 이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데 1주택 실거주자에까지 공시가격 부담을 안기는 것은 징벌적 과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모의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재산세는 지난해 60여만원에서 올해 90여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오른다.
세종시민 A씨는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당혹스럽다”며 “재산세도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는 160만원 정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거주하는 세종시 호려울마을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3200만원에서 올해 7억1200만원으로 64.8% 올랐다. 고운동 가락마을10단지 72.49㎡는 1억73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89.6% 상승하기도 했다.
"세종시민 멍충이로 보나"
세종시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단순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기초 연금 등 여러 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종시민을 가마니로 멍충이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는 국민을 배려하는 정부가 아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것 같다” 등의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 김동호 회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수도이전과 국회 이전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이후 세종지역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한 만큼 공시가격도 오른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집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나 은퇴자, 노령자 등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기초연금이 낮아지는 등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선 "집값 올랐으니 당연한 것"
정부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안)은 19.08%로 나타났다. 2006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상승률은 5.98%였다. 올해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순이다.
세종=김방현·최종권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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