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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취업제한 놓고 주주들 '갑론을박' - ZD넷 코리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한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1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한 주주 질문이 수차례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한다.

이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주주들의 연이은 질문에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주총 현장에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및 대응을 촉구했다.

수원 컨벤션센터 3층 로비 부근,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및 대응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2020년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유죄 및 형이 확정된 올해 1월 18일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반드시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주주는 "이건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할 일이며 (이 부회장이) 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느냐"며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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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주는 "이제껏 잘못을 한 정치인들도 그대로 활동하는데 이 부회장은 일개 회사의 경영진일 뿐이다"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과 같이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역할에 대해서 김기남 부회장은 "사외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의 준법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회사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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