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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 50%라고?…그런데 왜 2배 오르지 - 이데일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원 뛰면서 종합부동세(종부세)도 2배 가까이 뛸 전망이다. 지난해 16억 5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은 올해 18억 5600만원이 됐다. 집주인이 1주택자라는 가정 아래 249만4620원이었던 종부세는 올해 491만 2530원으로 부담이 껑충 커진다. 종부세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1주택자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시가 인상으로 올해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대거 늘어났다. 특히 서울 공시가 인상율이 19.9%로 20%에 육박하면서 올해 종부세 인상폭이 2배에 달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부세가 2배로 뛴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통 1주택자 종부세는 전년도의 150%를 넘어선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이보다 더 뛰는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의 경우 작년 종부세는 약 249만원, 재산세는 약 333만원으로 총 보유세는 약 582만원(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제외)이다. 종부세 상한율 50%를 적용한다면 373만5000원을 넘어선 안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 종부세는 올해 491만원으로 껑충 뛸 전망이다.

이유는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이 150%이기 때문이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년도 세금의 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380만원, 종부세는 491만원으로 보유세는 871만원이 된다. 작년 보유세(582만원)의 상한율 50%를 넘지 않는다.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납세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상한율 50% 원칙인데, 보통 종부세가 전년도 50%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상한이 그렇다”며 “종부세만 떼어놓고 보면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공동주택 중 약 42만 가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이 됐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258만 가구 중 약 1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28만 842가구와 비교해 49%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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