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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의 경우 작년 종부세는 약 249만원, 재산세는 약 333만원으로 총 보유세는 약 582만원(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제외)이다. 종부세 상한율 50%를 적용한다면 373만5000원을 넘어선 안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 종부세는 올해 491만원으로 껑충 뛸 전망이다.
이유는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이 150%이기 때문이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년도 세금의 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380만원, 종부세는 491만원으로 보유세는 871만원이 된다. 작년 보유세(582만원)의 상한율 50%를 넘지 않는다.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납세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상한율 50% 원칙인데, 보통 종부세가 전년도 50%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상한이 그렇다”며 “종부세만 떼어놓고 보면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공동주택 중 약 42만 가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이 됐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258만 가구 중 약 1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28만 842가구와 비교해 49%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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